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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무엇이 문제인가

2008년 06월 22일 [경북제일신문]

 

1990년 전체 결혼건수의 1.2%에 불과하던 국제결혼은 2005년도에는 13.6%로 급증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인의 성비는 역전됐다.

1990년에는 전체 국제결혼의 86%가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이었지만, 2005년에는 72%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다.

농어촌 지역에서 국제결혼의 비율은 특히 높아, 2005년에는 농림어업 종사자 남성의 35.9%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였다. 한때 '한민족'의 땅이던 대한민국의 인종 및 민족 지형도가 농촌사회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예측하지 못했던 빠른 변화인 만큼 여러 차원에서 우려와 걱정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국제결혼의 상당수는 결혼과정에서부터 인권 침해적 요소와 쌍방피해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2005년 1월 필리핀에서는 국제결혼을 하려던 한국 남성과 중개업체 직원이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된 적도 있다. 결혼 이후 외국인 아내는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남편이나 시댁과 잘 지내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많다.

한국처럼 동질적인 사회에서 언어 습득은 초기 적응을 좌우하는데, 농촌 지역의 외국인 아내들은 한국에 온지 6~7년이 되어도 공단지역에서 일하는 1~2년된 이주노동자들보다 한국말이 더 서툰 경우가 많다.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간관계나 사회관계가 제한되는 데다가,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외국인 아내의 외출이나 외부활동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국제결혼 부부들은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남편의 연령이 많다거나 부부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결혼 직후 바로 임신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아내들은 한국어와 한국생활에 적응하기도 전에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부담을 진다.

중앙정부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은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책에는 결혼 중개업체 규제, 국적 취득과정, 가족지원, 사회편견 해소, 자녀교육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관련 부처만도 여성가족부를 위시하여 교육부와 외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등 무려 13개며, 향후 5년 동안 240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변화하는 현실에 재빠르게 대응하는 선진 행정의 일면을 보여주며, 정부 부처간 공조체계 역시 보기 드문 일이라 고무적이다.

그러나 국제결혼 가족정책이 외국인 아내를 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아쉽다. 물론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외국인 아내들을 보호하는 더 많은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한국어를 배우고 직업교육을 통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남편들도 외국인 아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부부간 의사소통과 문화이해를 위해 외부 지원체계를 이용하고 도움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언급하기 껄끄럽지만, 남편의 빈곤, 알코올중독, 질병, 성격장애 등이 국제결혼 가족문제의 원인인 경우도 많은데, 이 때 문제의 해결은 남편의 병을 치료하거나 경제력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가족문제와 갈등에 대한 처리를 아내, 어머니, 며느리인 여성에게 떠넘기는 것은 현대사회의 변화를 거스르는 것이다. 오늘날 농촌의 외국인 아내와 어머니들이 한국사회의 빈곤이나 농촌, 가부장적 가족 문제에 대한 미봉책으로 여겨져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생각해보면 이러한 변화는 오늘날 농촌사회의 문제를 새롭게 다각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국제결혼 가족은 가부장적 가족관계의 농촌 발전과 공동체 관계의 회복, 알코올중독과 정신건강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필요성,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 순혈주의 민족주의의 극복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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